육아휴직 직원 대체인력 구한 中企에 연 최대 1640만원

고용부, '대체인력지원금' 1440만원
신한지주, 50인미만 기업에 200만원
5개 지자체, 근로자에 최대 200만원
  • 등록 2025-01-01 오후 12:00:00

    수정 2025-01-01 오후 6:54:27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대체할 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명당 최대 1640만원을 사업주에 지원한다. 대체 근로자에겐 5개 자치단체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한지주(05555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새해부터 이같은 지원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고용부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한도는 기존 월 8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11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대중소상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지주가 대중소상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200만원, 서울은 1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고용부와 신한지주의 기업 지원 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 지원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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