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검찰 소환 조사

뇌물수수·부패방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
  • 등록 2022-11-13 오후 9:34:28

    수정 2022-11-13 오후 9:34:28

지난 9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정 실장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검찰 조사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일정을 조율해 왔다.

정 실장은 크게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사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 중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주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 대표의 범행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다.

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상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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