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증권형(security) 토큰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한 2건의 암호화폐공개(ICO)에 대해 미국 금융감독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 벌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에어폭스가 진행한 캐리어EQ(CarrierEQ)와 패러곤코인 등 2건의 ICO 프로젝트에 대해 “증권형 토큰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민사상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SEC와의 합의를 통해 두 회사는 발행한 토큰을 증권형으로 당국에 공식 등록하는 한편 25만달러씩의 벌금을 물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주식시장 상장(IPO·기업공개)와 유사하게 제3자를 통한 재무제표 공개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SEC는 지난해 ICO를 통해 5000만달러를 조달했던 크립토 대출업체인 솔트(Salt)에 대해서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SEC는 감독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의 매매거래를 중개했다는 혐의로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이더델타의 창업주인 자카리 코번을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