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정청래 해임 청문회도 대환영…모든 청문회 공평 추진"

의원 제명 요구 국회청원에 대한 입장 밝혀
"내 청문회도 적법하게 할테니 尹청문회 증인 출석하라"
  • 등록 2024-07-21 오후 9:18:22

    수정 2024-07-21 오후 9:18:2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안에 대해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산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하겠다. 검사 탄핵 청문회도 당연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8일 한 청원인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국회청원)에 정청래 위원장의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렸고, 이 청원은 21일 기준으로 3만명이 넘는 동의를 모았다. 청원인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간다는 이유로 정 위원장에 대한 해임을 요청했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관련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시키는 제도다.

정 위원장은 “그러니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걸지 말고 응하기 바란다”며 “법사위에서 채택된 증인들 다 나오기 바란다”고 했다.

19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들이 불출석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이 어렵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 점을 꼬집어 얘기한 것이다.

정 위원장은 “모든 증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 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 검찰총장 이원석 증인 등 모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문회도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고,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정청래 청문회도 대찬성, 대환영이다.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청문회가 열리는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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