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휴일 가산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찾아가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공휴일과 야간에 이용할 경우 요금의 50%가 가산되지만, 추석 연휴기간에는 평일요금(시간당 1만 1630원)을 적용해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연휴에는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피해자 및 위기청소년,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상담·보호 서비스도 정상 운영한다. 가장 먼저 여성긴급전화 1366(18개소)을 정상 운영해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긴급 상담과 구조·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에게 24시간 신속하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상담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연계해 지원한다. 해바라기센터(32개소)와 연계해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모·부 지원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심리·정서 지원 상담을 위해 가족상담전화(1644/6621)를 정상 운영한다. 다문화가족과 이주여성을 위해 다누리콜센터(1577/1366)도 24시간 정상 운영한다. 13개 언어로 부부·가족 갈등상담, 한국생활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