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증선위 제재 의결에 "내부 통제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할 것"

  • 등록 2025-01-16 오전 9:03:07

    수정 2025-01-16 오전 9:03:07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본느(226340)는 최근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의결에 대해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통제 및 전산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재무·회계 프로세스를 보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본느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내부감사 및 준법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거래소에서 요청한 거래정지 관련 상장실질심사 대상 여부 검토 자료는 지난 14일에 제출 완료했다”며 “이후에도 거래소 심사역이 요청하는 자료나 질의사항에 대해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하루빨리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안으로 주주·투자자 및 고객·협력사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재무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및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감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2023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감리 지적사항은 전산시스템 문제와 내부 프로세스 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고의적 왜곡이 아니었음을 강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당사는 해당 오류를 인지한 즉시 내부통제 강화와 재무제표 재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고자 노력했다”고 해명했다.

본느는 최근 회계처리 위반으로 최근 검찰 고발과 함께 2억원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지난 8일 증권선물위원회는 본느에 대해 과징금 2억151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은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을, 전 담당 임원은 면직 권고 상당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 임원,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감사인지정 3년과 시정요구도 조치안에 포함됐으며,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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