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짜뉴스' 퍼뜨린 국민의힘 책임당원…1심서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法 "선거의 공정성 훼손할 우려"
  • 등록 2022-11-20 오후 6:04:39

    수정 2022-11-20 오후 6:04:39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대선 후보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문병찬)는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책임당원은 당비를 내고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선거운동도 하는 당원을 일컫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SNS에 ‘이재명 지사님을 욕하면 벌어지는 일, 우측의 욕 문자 보내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018년쯤 이재명이 자신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30년 지기 친구를 투신 사망케 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재판부는 투신 사망자와 이 대표에게 욕설 메시지를 보낸 친구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A씨가 이 후보를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글을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로 관련성 없는 별개 사건을 짜깁기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이게 후보자에 대해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게시한 글을 비공개 처리했고,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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