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이오플로우, 이틀째 하한가…美 특허소송서 6337억 배상 판결

  • 등록 2024-12-05 오전 9:10:40

    수정 2024-12-05 오전 9:10:4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오플로우(294090)가 이틀째 하한가를 기록 중이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6300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패소 우려에 투심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

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9분 현재 이오플로우는 전 거래일보다 29.95%(2300원) 내린 538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에도 하한가를 기록한 바 있다.

전날 이오플로우는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에서 4억5200만달러(약 6337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의 877%에 달하는 규모다. 이오플로우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한 후 최종 판결 시 항소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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