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저희(감사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민주당이 탄핵 추진 사유로 꼽은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조사한 그대로 전부 감사보고서에 담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거론한 탄핵사유 중 ‘위증’에 대해서도 최 원장은 “국감 때 충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하고, 위증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텔레비전(TV)으로 국감현장 다 보셨을 테니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위 회의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국감 때도 말했지만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토론은 비공개 전제돼 가능하며 공개되면 굉장히 위축된다”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법사위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 에서 궁금한 사안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들 배석해 있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날 감사원도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결국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헌·위법적인 감사원장 탄핵 시도를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이 탄핵된다면,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이 마비되고 이는 국민 세금의 낭비와 부정·부패의 예방기능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탄핵소추안 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등이 될 전망이다.
최 감사원장 임기는 내년 11월까지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감사원장 직무는 정지되며 감사원법에 따라 조은석 선임 감사위원이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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