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 정상사업장 위한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출시

대출한도, 총사업비 70%→90%
자금지원시기. 입주자모집공고 전→준공 시
책임준공 미이해 시 채무인수서 손해배상으로 완화
  • 등록 2024-07-03 오전 9:51:41

    수정 2024-07-03 오전 9:51:41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대출한도와 자금지원시기를 확대하고, 건축공사비를 지원하는 등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이는 지난 5월 정부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후속조치로써 사업성이 충분하지만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이 목적이다.

이 상품은 현재 공사 PF보증을 이용하고 있지만 건축공사비 등이 추가로 필요한 사업장이나 신규 PF보증 대상 사업장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70%에서 최대 90%로 늘리고 △자금지원시기를 기존 입주자모집공고 전까지에서 준공 시까지로 완화하며 △기존의 대지비와 기타사업비 위주 보증 지원에서 준공 시점까지 건축공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우발채무에 대한 시공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책임준공 미이행 시 기존에는 채무인수를 했어야하나 이를 손해배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시공순위와 신용등급 등 일부 조건을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최준우 HF공사 사장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PF사업장에 대한 지원으로 건설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되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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