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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한 신발 가게에서 구두 두 켤레를 3만 8000원으로 알고 샀는데 영수증을 보니 38만 원이 결제돼 있다”고 전했다.
결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여긴 A씨와 B씨는 함께 신발 가게를 방문했다.
사장은 구매할 당시 가격표를 미리 보여줬다고 주장했으나, B씨는 “가격표는 전혀 보지 못했으며 당시 사장이 보여준 금액은 3만 8000원이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일부 환불을 마치고 나왔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하나 더 있어 SNS에 글을 올렸다. 사장이 판매 당시 “진짜 가죽”이라 비싸다고 주장했지만 인조 가죽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에 자초지종을 올렸더니, 한 누리꾼이 신발 사진과 제품번호를 보고 인조 가죽인 것 같다고 했다”며 “동종업계에서 일하시는 누리꾼의 도움을 받아 제품번호를 검색해보니 같은 제품이 5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 팔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구매하고 신은 마당에 해당 신발 가게 사장에게 어떠한 요구를 할 생각은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같은 피해를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