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머지포인트, 배상 책임 인정…이커머스 책임은 인정 못받아”

피해자 144명, 1차 손배소…이커머스도 포함
피해자 측 “머지 구매 독려…공동불법행위”
이커머스 측 “환불은 판매자와의 문제”
  • 등록 2023-09-01 오전 10:28:14

    수정 2023-09-01 오전 10:30: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규모 환불 사태가 발생했던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머지포인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주장했던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2021년 8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4명이 머지플러스 등 이커머스 업체 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머지포인트 관련 권남희 대표 등의 채무 이행 책임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롯데쇼핑·11번가·G마켓·스타일C·티몬·위메프 등 중개업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머지포인트는 편의점·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으로 20%를 할인해주겠다’며 시작한 서비스다. 그러나 적자 누적 상태에서도 돌려막기 방식을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계점에 도달하자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공지해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이어졌다.

이번 소송은 1차 모집된 피해자들이 지난해 9월 접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피해자들은 머지플러스 뿐만 아니라 이커머스 업체 6곳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당시 피해자 측은 “(머지플러스의) 상환능력이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고 (이커머스 업체들이) 구매를 독려했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커머스 측은 “머지와 제휴할 당시 정보를 요구할 권한도 없었고 환불 문제는 판매자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는 지난 1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고 현재 2심 결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지난 6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에게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8년·추징금 53억3100여만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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