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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비는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근로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조사 결과 이들 노조 전임자의 월평균 수수액은 140만원이었으며 최대 1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한 사람이 동일 기간에 다수의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기도 해 조사 대상 노조 전임자는 평균 2.5개 현장에서 전임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개의 현장으로부터 받은 전임비 총액은 월 260만원 수준이며, 월 81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복수의 현장에서 돈을 받은 기간은 평균 6.6개월로 최대 21개월 동안 중복해서 받은 경우도 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개 현장에서만 8690만원을 받아 월 평균 수수액이 724만원에 달했다.
전임자는 노조가 지정하며, 계좌번호와 금액만 통보해주면 건설사는 해당 전임자의 얼굴도 모른 채 돈만 입금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는 얼굴도 모르는 전임자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 등을 만들어 서류상 현장에 근로하는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 전임비 외에 소위 ‘복지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노조가 업체별로 월 20만원을 요구해 받아가는 관행도 있었다.
노조 전임자의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 관련 노조는 조합원 수나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노조에서 지정하는 대로 지급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부처 공조를 통해 건설현장내 노조 전임자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정·운영되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지도 않고, 현장 소속 조합원의 처우개선 활동도 하지 않는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일 안 하는 팀·반장 등 ‘가짜 근로자’에 이어 ‘가짜 노조 전임자’도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