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집결한 與 "공수처·국수본, 尹 체포 즉각 중단하라"(상보)

15일 관저 집결한 與 "불법 체포영장 집행 규탄"
나경원 "이럴 때일수록 법 지켜야" 강조
권영세도 "불법 영장 강행은 명백한 범죄 "
  • 등록 2025-01-15 오전 7:55:44

    수정 2025-01-15 오전 9:04:42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 체포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 국민적 우려와 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같은 날 새벽 오전 5시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와 김홍인 변호사 등이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면서 관저 앞 1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데만 1시간가량이 걸렸다.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김기현 의원 등 30여 명도 인간띠를 만들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해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해 발부하는 꼼수를 부렸다“며 “영장 판사는 특정 법률 조항 적용을 배제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 정당성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차 체포영장에는 법원이 지난번에 불법적으로 넣었던 법률 조항 배제가 포함되지 않았다”며 “군사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는 관할 관리자인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집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위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 비밀장소에 들어간 것이 적법한가’를 묻는 말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면 적법하지 않다’고 공식 답변했다”며 “경호처의 군사비밀시설 영장 집행 불허에 대한 정당성은 법원 관계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가 불법적인 유혈 사태를 조장하는 일체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헌정질서와 법치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관저에 같이 나간 나경원 의원도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한다.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 있어야 한다.”이라며 “대통령 직무만 정지됐지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영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영장 아닌가”라며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수색하고 (윤 대통령을)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걸 강제집행한다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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