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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0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6년 5월 8일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아동 성폭행을 저질렀지만, 김근식은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형량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앞으로 김근식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맞춤형 준수사항 추가,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근식을 앞서 출소한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김근식은 아동과 청소년의 등교 시간대 외출이 금지된다. 법원은 김근식의 외출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오전 9시로 결정했다.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돼 김근식은 주거지가 없을 경우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타지역 방문이나 여행할 때는 담당 보호관찰관에 신고 및 허가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김 씨만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출소 시부터 24시간 집중 관제 및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맞춤형 준수사항을 추가해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심리치료, 사회적응 지원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김 씨 출소일에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