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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