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홍준표, 과태료 2000만원 "뉘우침 없어"

  • 등록 2019-06-12 오전 9:38:16

    수정 2019-06-12 오전 9:38:16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미등록 여론조사를 공표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의신청을 내고 정식재판도 청구했으나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과태료51단독 김연경 판사는 홍 전 대표의 이의신청으로 열린 정식재판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법원은 “위반자(홍 전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자기 정당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 정당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는 등의 취지로 이야기한 것은 선거 판세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행위”라고 판시했다.

또 “이전에도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이유로 여심위가 3차례의 행정조치를 취했는데도 개전의 정(뉘우치려는 마음)이 없이 이런 행위를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말한 것은 비보도를 전제한 것이었다”라며 “이는 공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해당한다 해도 과태료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기관의 발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언급하며 제시하지는 않았다. ‘앞서고 있다’고 말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홍 전 대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3월21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지역 시장 후보가 경쟁 후보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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