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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바로 옆에서 동료가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는데 또 기계를 돌려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충격적이겠는가”라며 “정말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과 일주일 전 같은 공장에서 기계에 노동자의 손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회사가 조금만이라도 노동자의 안전에 신경 썼더라면, 2인 1조 근무 수칙이 지켜졌더라면, 자동방호장치 같은 안전장치가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무부 업무 보고에서 ‘기업 활동을 위축하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개선하라’고 말한 것에 대해 ‘제2의 시행령’으로 규정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그는 “대상이 충분히 된다. 안전 수칙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수사하고 그에 따라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있는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시행령 통치’ 꼼수 부리다 그렇게 늘어난 틈새 사이사이로 노동자들이 끼어 죽고, 떨어져 죽고, 깔려 죽는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법은 멀고 위험은 가깝다. 작은 빈틈이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후진적 산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조치에 정부·여당이 더 힘을 기울여야 할 시기”라고 역설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직원 A씨가 소스 교반기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2인 1조로 작업 중이었지만 함께 있던 동료 작업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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