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관세청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과 관련,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을 자동 연장하는 한편 수입업체 보유차량에 의한 보세운송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또 파업종료 이후에도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갖춰 수출물품의 선적을 적극 지원토록 했다.
관세청은 부산 등 주요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운송하역노조의 화물연대 파업으로 수출업체가 겪게 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전국 29개 일선세관장에게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출업체는 파업종료 이후 최종 선적이 가능한 기간까지 선적의무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선적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부과되고있다.
또 파업종료 이후에 예상되는 수출물품에 대한 긴급통관과 조기선적 지원을 위해 일선세관에 24시간 상시통관팀을 구성, 비상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입해 하역 및 운송 대기중인 원재료 등 긴급운송을 요하는 수입물품도 수입화주가 자기 보유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절차를 일시적으로 대폭 완화해 적용하게된다. 관세청은 또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한 화물에 대해 관세를 즉시 징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도 파업종료시까지 잠정 중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수입화주는 관세등의 담보 부담없이 직접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적출(Devine)해 자기 차량에 적재하고 자기공장까지 보세운송할 수 있고, 보세운송업체는 관세와 과태료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