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보건의료노조 산하 중앙대학교의료원 등 7개 병원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노사 조정안을 수락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립중앙의료원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국립중앙의료원에서연 진료 정상화, 불법진료 근절, 처우 개선 촉구 선전전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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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극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합의)해 교섭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8일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고, 쟁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달 13일 노동위에 6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정을 신청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총액 대비 6.4% 임금인상, 조속한 진료정상화, 불법의료 근절과 업무범위 명확화 등을 요구했으며, 사측은 임금 동결 및 병원별 사정에 따라 각각 다른 안을 제시했다.
노동위는 15일의 조정기간 동안 노사간 자율교섭 및 2차례 조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갔다. 그 결과 7개 병원에 대해 조정안을 제시했고 7개 병원 모두 조정안을 수락했다.
특히 일부 병원 노사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정위원이 적극적으로 노사를 설득해 밤샘 조정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이를 노사가 수락하며 28일 오전 9시께 23시간에 걸친 교섭 끝에 극적 타결됐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의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오늘 있을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예방적 조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