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전청약 이후 본청약 지연 따른 분양가↑ 최대한 억제"

LH "인상분 온전히 사전청약자에 전가되지 않도록"
앞서 이한준 사장 "지연기간 비용 LH 부담"
LH "다만, 모든 단지 일률적 기준 적용 어려워"
  • 등록 2024-10-28 오전 10:10:34

    수정 2024-10-28 오전 10:10:3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전청약 단지의 본청약 일정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분양가 인상분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LH는 이날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겠다”면서도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한준 LH 사장은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사전청약 분양가(인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마련했다.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LH는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보다 18~19% 가량 분양가가 오른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사전청약시부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 상승률은 18.8% 올랐다.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해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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