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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달 22일쯤 정치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업체와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 가이드라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수익활동의 불법성 시비가 일자 관련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공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방송 광고인 애드센스, 간접광고인 PPL 등을 활용할 수는 있으나 유튜브 생방송의 개인 기부 시스템인 슈퍼챗을 활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선관위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팟캐스트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유 이사장을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단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유 이사장이 정계은퇴를 선언한 점, 차기 선거 불출마 의사를 여러번 밝힌 점, 최근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을 빼달라고 직접 요구한 점 등을 들어 현재 정치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