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뒤 국민투표하자"…이재명, `4년 중임제` 개헌 요구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현행 헌법 6월 항쟁 결과물…시대 변했다"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 등 제안
"특위 만들어 단계적으로 바꿔야"
  • 등록 2022-09-28 오전 10:20:41

    수정 2022-09-28 오후 5:39:0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민의 주권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라면 그 틀을 바꿔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제400회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이라며 “이제 시대는 변했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했던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5년 단임제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다”고 설명하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밖에 △결선투표 도입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감사원 국회이관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개헌)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바꿔 가면 된다”며 “개헌특위가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2024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한다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87년 체제’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계양을 출마로 빚어진 ‘방탄’ 논란을 의식하듯 “국회특권 내려놓기도 미루지 않겠다”며 “면책특권 뒤에 숨어 거짓을 선동할 수 없도록 하겠다. 국회의원 소환제로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자 등장한 ‘위성정당’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정치로 수렴되려면 특정지역을 특정정당이 독식하는 국회의원 선출방식도 바꿔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제 확대와 위성정당 방지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사와 가치가 국정에 수렴될 수 있게 선거법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법치’를 강조한 이 대표는 시행령 통치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법치는 국정의 기본”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법치가 아닌 근거 없는 시행령 통치 즉 ‘영치’는 삼권분립 위반이자 헌정 질서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시행령 통치를 바로잡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에 직접 변론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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