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수위와 관련해 “(국회 상임위) 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안 자체는 국회의원의 충실 의무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위반”이라고 평가했다.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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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김 의원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모든 사안은 정치인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 (김 의원 경우는)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 진상조사는)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는 게 맞다. 조사를 위해서는 김 의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압수수색으로 협조를 받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것은 가상자산 투자 내역, 변동 내역, 현재 어떻게 돼 있느냐는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각각의 시점에서 가상자산 변동 내역, 주요 거래 종목, 투자 수익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그런데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탈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이외에 유튜브 방송을 했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법적인 문제는 전후 과정을 따져보고 자료도 봐야 하지만 상임위가 열리고 있는 중에 거래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시중에서 여러 전문가 분석했던 클립이라고 하는 계정이 김 의원 본인의 것이라는 것도 스스로 확인해줬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분석된 내용들이 아주 터무니없다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의원 전원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서 이 의원은 “아마도 공직자 윤리법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팔고 지금 신고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