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했다. 향후 이 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처다. 스마트제조 분야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서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 준비를 거쳐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