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이재명·한동훈 "계엄법 위반" 고발 예고

포고령 1호 '정치활동 금지' 위반 혐의
  • 등록 2024-12-29 오후 5:49:46

    수정 2024-12-29 오후 5:49:46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29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오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계엄 선포 당시 발령된 포고령 제1호 제1조를 위반해 정치활동을 했단 이유에서다. 12·3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당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호인들은 “이들 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어서)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박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으로 하여금 한 전 대표를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게 했고 한 전 대표는 정당원들과 함께 정치활동을 하고 이 전 대표와 악수하고 계엄정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금지된 정치활동을 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있어 실제 수사 절차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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