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50% 올린다…“외화조달 여건 개선”

[외환수급 개선방안 발표]
국내은행 70%·외은지점 375%로 확대
은행 S/T 감독상조치 내년6월로 유예
대기업 시설 자금 용도 외화대출 허용
“대외 건전성 유지 범위 내에서 추진”
  • 등록 2024-12-20 오전 11:00:00

    수정 2024-12-20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현행 대비 50% 확대한다. 탄핵정국 속 외환시장 내 변동성이 커지자 은행들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선물환 포지션은 선물 외화 자산에서 선물 외화 부채를 뺀 것으로 정부가 한도를 규제하고 있다. 은행의 외환 선물환 포지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4년 9개월 만이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2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컨퍼런스콜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선물환 포지션 한도는 현행 국내은행 50%에서 75%로,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각각 50%씩 늘린다. 정부는 과도한 자본유입·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10월 선물환 포지션을 도입한 이후 외국환거래규정 범위 내에서 시장 여건에 따라 조정해 왔다.

(자료=기획재정부)
아울러 은행권이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감독상 조치(위반시 ‘유동성 확충계획’ 제출)를 내년 6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가정된 위기상황 속에서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과부족액을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부터 강화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다.

외화 대출규제도 푼다. 대·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제외)의 시설자금 용도의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원화용도 외화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에 한해 일부(2010년 6월말 잔액 64억6000만 달러 내) 허용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차주의 환리스크 부담여력을 고려해 환리스크 부담이 낮은 수출기업으로 제한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내기관의 국셈부르크 증권거래소(LuxSE) 채권 상장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 국내기관(한국거래소 상장기업)에 상장절차 간소화 혜택 제공 △한-인도네시아간 현지통화 직거래 체계(LCT)를 통한 달러환전 없이 상대국 통화결제 확대 △외환당국-국민연금 외환스왑 한도 650억달러로 확대 및 2025년말까지 만기 연장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견조한 대외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효과와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 여건 등을 면밀히 살펴 단계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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