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란후 첫 기관경고.."불법모집 좌시않겠다"

모집인 증가 등 경쟁 격화..불법모집 위험수위 넘어
카드대란 후 첫 `기관경고`..당국, 엄정대처 시그널
  • 등록 2008-10-01 오후 2:49:49

    수정 2008-10-01 오후 2:54:00

[이데일리 장순원기자] 금융감독원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처음으로 신용카드사에 대해 `기관경고`라는 칼을 빼들었다.

이번조치는 신용카드사들의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도 엿보인다.
 
◇ 2003년 카드대란 후 첫 `기관경고`

1일 감독당국은 현대카드가 불법모집인을 고용 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나섰다며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다.

감독 당국에 적발된 내용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2005년부터 올 초에 걸쳐 66명의 불법 모집인을 고용했다. 이들을 통해 가입한 신규 회원만 5300명에 이른다.

기관경고를 받은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면 해당 카드사는 영업정지 등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그렇게 무분별하게 영업할리는 없는데 현대카드 영업소 소장 등이 미등록 모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방치했다"며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응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 금융당국, 불법모집 `엄정대처` 천명

최근 신용카드 모집인 증가 등으로 경쟁이 과열되면서 모집질서 문란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은 더 커졌다. 8월말 현재 카드 모집인수는 3만9088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말부터 줄기 시작하던 모집인 수는 최근 2개월 사이에만 1065명이나 증가했다.

이번 `기관경고` 조치는 감독당국이 불법모집을 묵과치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일년에 한 두차례 정기적으로 카드모집인 실태에 대해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여신협회가 주축이돼 불법모집 합동기동점검반을 운용하는 등 정화노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최근 금감원이 미등록 모집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등 모집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윈회에 미등록 모집인의 처벌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업계에서는 모집인들에 대한 교육 등을 강화하길 바란다"며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면 영업정지를 포함해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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