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 '규제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애로해소 모니터링' 실시

  • 등록 2020-11-30 오전 10:23:16

    수정 2020-11-30 오전 10:23: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현장 규제의 확실한 개선과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20년 상반기 규제개선 이행현황 점검 및 애로해소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제공)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관련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조사 및 접수하고 규제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제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및 산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새롭게 개발한 산업융합 신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부합하지 않아 시장 출시가 지연되는 경우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연계하여 빠른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있고, 이를 통한 주요 규제개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규제개선 후에도 기업의 규제·애로가 명확히 해소됐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후속조치(A/S)’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선이 확정된 과제들의 규정 개정 이행여부, 개선 실효성, 파급효과 등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모니터링(이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추진한 애로해소 모니터링은 15년~19년 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규제개선을 지원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규제개선 과제별 개선 실효성을 파악한 결과 규제개선 체감도(평균 4.1점/5점) 및 만족도(평균 4.2점/5점)가 모두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정부의 규제개선 대응과정 및 방식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1.5%가 발전(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옴부즈만은 COVID-19 상황이 완화 되는대로 규제개선을 기(旣)지원했던 기업들의 현장방문을 진행하여 각 분야별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 및 검토할 예정이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규제개선 체감도가 낮은 과제들은 추가 상담을 통해 재검토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옴부즈만 관계자는 “규제 소관부처와 규제개선 협의가 완료되어도 규제개선 이행이 미진하거나, 규제개선 현황을 기업에서 알지 못하여 애로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이 현장에서 됐다고 할 때까지 규제개선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까지 추진해야 비로소 애로해소와 산업융합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 소관부처에서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단순한 행정업무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애로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해준다면 우리나라가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좋은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옴부즈만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바이오헬스 장비, 산업용 로봇, 전기차 충전기,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규제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옴부즈만의 활동은 기업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한편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은 산업융합 관련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규제개선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도와줘! 옴즈’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관계자는 “COVID-19로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지만, 규제이슈 및 개선 현황을 알려, 조금이나마 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는 옴부즈만이 그간 규제개선을 지원했던 융합 분야별 기업 현장 모니터링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각 산업별로 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 과정을 보여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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