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 본회의 한 번 못 연 與野…'5월 국회' 놓고 으르렁

한국당 일방 요구로 '5월 2일' 5월 회기 시작
한국당 "드루킹 특검하자" vs 與 "방탄국회"
회기 중 '지선 출마 의원 사직 처리' 본회의 필수
최소 5월 14일 前 원포인트 본회의는 합의할 듯
전문가 "막힌 정국 푸는 것은 결국 집권당 몫"
  • 등록 2018-04-29 오후 5:19:57

    수정 2018-05-03 오후 8:07:09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노회찬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비공개 회동을 위해 장소를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한 건 처리 못 한 여야가 5월 국회 개의 여부를 놓고 벌써부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 달 내내 정쟁으로 빈손 국회를 만든 정치권이 또 이전투구(泥田鬪狗)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자유한국당 의원 114인 명의로 제출된 요구서에 따라 다음달 2일 오후 2시 ‘5월 임시회 집회’(본회의)를 공고했다. 헌법 제47조 제1항은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한국당 단독으로 임시회 소집요구가 가능하다.

한국당은 5월 국회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와 헌법개정, 방송법 등을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방점은 ‘드루킹 특검’에 찍혀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29일 ‘댓글조작 규탄 및 특검 촉구대회’를 열고 조속한 특검수용을 재차 압박하는 등 다른 현안 논의에 대한 전제조건이 ‘드루킹 특검’임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부터 방송법과 김기식 전(前) 금융감독원장, 드루킹 특검 등의 이슈를 앞세워 원내수석부대표 간 합의된 4월 국회 의사일정조차 지키지 않던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한국당이 5월 국회를 요구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방적으로 소집된 5월 임시국회 내내 또다시 정치 파업으로 국회의 파행을 이어가면서 방탄국회를 하려는 꼼수를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여당은 추가경정예산과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야권보다 국회정상화에 애가 닳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5월 국회 소집이 이미 공고된 만큼 양당 모두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의 사직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다음달 14일 전에 열어야 한다. 여야가 다음달 14일 전 본회의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경남지사)·박남춘(인천시장)·양승조(충남지사) 민주당 의원, 이철우(경북지사) 한국당 의원 지역구 재보궐이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지 못할 수도 있다.

또 국회법은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며 회기 중에는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회기결정의 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는 소집된 임시회 회기 기간이 30일로 자동 규정돼, 다음달 31일까지가 5월 국회가 된다. 4월 국회가 다음달 1일까지인 만큼 정 의장 직권으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는 빈틈은 없다.

원포인트 본회의와 맞물린 여야 합의 수준에 따라 일부 민생법안과 국민투표법 정도는 동시에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해 추경처리나 본격적인 개헌논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중론이다. 결국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해결방안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모두 이 난국에 대한 책임이 크다”면서도 “막힌 정국을 푸는 것은 결국 집권당 몫”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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