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변호사 “제주 카니발 폭행, 현재 조사 상황은…”

  • 등록 2019-08-19 오전 10:32:42

    수정 2019-08-19 오전 10:32:42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처음 접한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는 보복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19일 방송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한 변호사는 지난달에 발생한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한 변호사는 “(카니발 운전자가) 난폭하게 운전했다. 난폭운전죄라고 말하기는 불확실하다”라며 “잘 가고 있는데 뒤에 오던 카니발이 2차로로 빠졌다가 1차로로 갑자기 쑥 들어왔다. 일종의 칼치기처럼. 항의하니까 ‘나는 똑바로 갔는데 왜 그러냐’고 해서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가 미흡하다는 여론에 대해 한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는 이틀 전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다. 피해자 측은 첫날 사고 났을 때 휴대전화를 (가해자로부터) 뺏긴 아내가 먼저 이틀 후에 진술을 했고, 피해자는 외국 출장 등으로 아직 조사를 못 받았다”고 말했다.

‘가해자가 운전자를 폭행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가중처벌이 되냐’는 질문에 한 변호사는 “그렇다. 택시 승객이나 버스 승객이 운전자를 폭행했을 때 자칫 잘못하다 2차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10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는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그러다가 상처가 났을 때 그때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는, 벌금형이 없는 아주 무거운 범죄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가해자를 ‘단순 폭행’ 혐의로만 입건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처음에 단순하게 생수통으로 한 번 때리고 한 대 때리고 핸드폰을 뺏어서 망가뜨리고 이걸로 입건했다. 그런데 2주 진단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상해죄라고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상해죄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경찰도 특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걸 알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변호사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보통이다. 물론 상해, 보복운전으로 인한 상해죄 경우네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법원에서 난폭운전죄 그리고 보복운전죄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인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본보기로 무겁게 처벌하는 그런 시각의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제주 카니발 폭행’ 피해자는 한 변호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영상을 제보했다. 이를 본 한 변호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칼치기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아내와 어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했습니다. 이런 사람 그대로 놔둬서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피해자가 제보한 영상에는 피해 차량인 아반떼 차량 뒤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담겨 있었다. 지난 7월 4일 오전 10시 44분쯤 흰색 카니발이 앞에 가던 아반떼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 아반떼가 카니발 옆으로 가 창문을 열고 항의를 했다. 그러자 카니발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아반떼 차량으로 다가갔다.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 앉았던 운전자 부인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카니발 운전자는 욕설을 하며 운전석으로 생수통을 내려친 후 폭행했다. 또한 부인의 휴대전화를 뺏은 후 반대편 차선 쪽으로 멀리 던졌다. 이 광경은 부인과 뒷좌석에 있던 자녀들이 목격했다. 현재 아이들과 부인은 당시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인 역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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