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이른바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의 당사자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지난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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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본은 20일 오전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사령관은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 의혹의 당사자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함께 회동을 했던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8일 구속된 상태다.
문 전 사령관은 지난 15일 경찰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이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승인하지 않아 풀려났다. 이에 경찰은 문 전 사령관을 공수처로 이관했고 공수처는 전날 오후 12시 20분쯤 문 전 사령관을 긴급체포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조본은 문 전 사령관을 구속해 ‘패스트푸드점 계엄 회동’을 비롯해 선관위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한 경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