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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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강남 내곡동에서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틀 간 조사 끝에 귀가 조치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대공 혐의점도 관계 기관과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