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국정원 촬영’ 중국인 남성 석방…출국정지 조치

헌인릉 촬영 중 국정원 건물 찍은 혐의
“불구속 수사…대공 혐의점도 수사 중”
  • 등록 2024-11-11 오전 10:10:18

    수정 2024-11-11 오전 10:10:1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찰이 드론으로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중국인 남성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귀가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쯤 강남 내곡동에서 사적 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인근에 있는 국정원 건물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역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곳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이틀 간 조사 끝에 귀가 조치했다. 다만 외국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출국 정지 조치를 내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며 “대공 혐의점도 관계 기관과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