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검사하고 화재 대피로도 폐쇄...‘과잉경호’ 도 넘었다

  • 등록 2024-07-15 오전 10:11:17

    수정 2024-07-15 오전 10:11:17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연예인 과잉 경호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과도한 몸싸움으로 팬이 골절상을 입거나, 최근에는 배우 변우석의 경호 과정에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는 정황이 포착되는 등 일반인에까지 피해를 준 사례도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
변우석 과잉경호 논란은 그가 지난 12일 ‘2024 아시아 팬미팅 투어 - 서머 레터’ 일정을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변우석이 출국하는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이 일반 승객에 플래시를 비추거나,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 항공권을 검사했다는 주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제기된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경호업체 대표는 뉴스1 등 매체에 “우리의 단독 결정이 아니었고, 공항 경비대와 같이했다”며 플래시를 비춘 것에 대해서는 “경호원의 명백한 실수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사과했다.

혼잡한 연예인의 공항 출국 상황 외에도 팬미팅, 팬사인회 등 행사에서 과잉 경호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러 아이돌 그룹의 팬미팅·팬사인회를 개최한 한 대관업체 대표 A씨는 이데일리에 “경호 업무도 중요하지만, 경호업체 직원이 민감한 전자장치가 있는 공연장 시설에 올라가거나 유일한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출입문을 닫을 수는 있지만 화재 시 대피로인 출입문을 잠그는 것은 안 된다. 해당 경호원에 ‘왜 출입문을 잠그느냐’고 물어보니 외부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하더라.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출입문을 잠가서는 안 된다’고 알렸다”며 “최소한의 안전은 확보해야 하는데 자신들 편하려고 과잉 경호를 하면 안 되지 않나”고 말했다.

실제로 소방시설법상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일각에서는 경호 업체가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준수하는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파가 많이 몰리는 연예인 경호는 필요한 업무이지만 안전 규정 등 현행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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