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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렴교육을 외쳐온 A후보가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또다시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A후보의 배우자가 자원봉사자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A후보는 수사의뢰됐다”며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가 불법 선거자금 제공 혐의로 실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돼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A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A후보는 이번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B씨는 “A후보는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검찰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사건을 죄가 확인된 것처럼 최 후보측이 성명을 낸 것은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원봉사자에게 200만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최 후보측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A후보를 범죄자처럼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이고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