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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비사업은 많은 이해관계인이 얽혀있어 갈등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한 조합에서 이를 신속 해결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서울시의 진단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하게 모니터링하고, 조합이 갈등이나 문제에 직면해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지원키로 했다.
우선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완료돼 5년 내 착공이 가능한 사업장은 갈등 위험 유무에 따라 정상추진, 주의요망, 문제발생 3단계로 나눠 후속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사업장 중 추진 속도가 빨라 6년 내 착공이 가능한 곳을 최대한 발굴해 신속한 인허가 협의 등 사업추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조합과 시공자 간 책임·의무를 보다 명확히 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했으며, 시공자 선정 및 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해 주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주기 위한 ‘전문가 사전컨설팅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시는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서울시가 정부에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전자의결 활성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 사업 속도 제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공사비 증액 사전 신고, 분쟁사업장 전문가 파견 등 공공지원 △세제·금융 지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조합의 업무 수행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왔고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해왔다”면서 “재건축·재개발이 멈추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정비사업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할 것이며,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적극 제도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