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문제가 제기되면서 회계법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 회계법인의 신용정보 이용은 지난 99년에 처음 허용됐다.
19일 공인회계사회 등에 따르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이용을 신청한 곳은 회계법인 23개, 감사반 54개로 지난해의 2배에 이르렀다. 관계자는 "이용자가 증가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계법인의 책임문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비용이 들어가지만 신용정보를 조회해 회계사항의 진위를 확인하고 훗날 문제가 되면 증빙으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정보는 ▲계열기업 상호채무보증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대출, 담보, 지급보증, 신용보증, 시설대여, 할부금융, 기업어음 매입, 사모사채 인수 ▲대출금등의 연체, 용도의 유용사실 ▲지급보증대급금(또는 대위변제) 발생사실 ▲신용보증대급금 발생사실 ▲어음 또는 수표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