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창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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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7분께 창원시 성산구 여성가족재단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체어맨 승용차를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승용차가 인도 주변 아파트 울타리와 담벼락 등을 들이받아 부서졌으나, 다행히 지나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입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