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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9월 베트남인만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운영 중인 이 클럽에서 마약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를 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다는 첩보를 지난 9월 입수해 기초 수사를 벌였다.
기초수사를 통해 범죄 정황을 확인한 합동단속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일 오전 1시15분께 해당 클럽을 급습했다.
합동단속팀은 당일 현장에 있던 직원 11명, 손님 85명 등 96명 전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자 12명을 긴급체포했다.
이들 12명의 성별은 남성 10명, 여성 2명이고, 나이대는 20대 7명, 30대 5명이다. 이들 중 미등록외국인도 8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11명이 베트남 국적, 1명은 베트남에서 귀화한 한국인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경찰 221명, 외국인청 34명 등 총 255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해당 클럽은 약 830㎡(250여 평)의 2~3층 복층 구조로 철저히 예약제로 운영됐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청은 불법체류자 고용 행태를 수사하고, 단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밟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클럽에서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탄 탄산음료 1잔을 10만 원 주고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업주와 종업원을 상대로 마약 유통책 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귀화한 업주는 아직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입건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주변 클럽에 대한 수사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클럽 마약류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