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변종성매매 등이 확산함에 따라 성매매 정의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31일 공개됐다. 성구매자, 광고·알선행위에 대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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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정 입법조사관은 ‘성매매 수요차단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성매매 정의가 ‘성적 만족을 위한 신체 노출 및 접촉 등의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처벌법을 개정해 새로운 형태의 변종성매매 단속·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 산업은 과거 기지촌 중심의 집결지 형태에서 디지털기술의 발달 등으로 더 음성화화고 변종된 형태로 자리 잡은 상태다. 최근에는 플랫폼, SNS, 채팅앱, 성인사이트 등과 같이 법망을 피해 확장, 진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법은 솜방망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행 20년을 맞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피해자보호법’이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처벌법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자’는 일정 요건하에서 성립되는 규정으로 ‘강요에 의해 성매매된 자’에 대해서만 처벌을 면제한다.
반면, 피해자보호법에서는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으로 폭넓게 피해자로 인정해 보호조치와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규정은 성매매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처벌될지 보호·지원의 대상이 될지를 가르는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변화하는 성매매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과거 겸업형 성매매를 지칭하는 ‘유흥종사자’ 개념 삭제 및 개정, 또는 성매매관련법 등으로 이관해 관리·규율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 추진 △성구매자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강화 △여성가족부·경찰 성매매 상시 점검·단속 △온라인 성매매 차단 및 대응 강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윤정 조사관은 “성매매피해자 범위를 ‘권유·유인’된 경우까지 확대하고 피해자 발굴과 지원 과정에서 비범죄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며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한 성매매피해자 자활사업 강화를 통해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과 사회복귀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