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는 왜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내나요?[궁즉답]

지방세의 일종,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대상
납세자 부담 완화 위해 주택 전체세액 50%씩 2회 분할
6월1일 과세기준일 시점 소유자에 재산세 부과
7월은 공시지가 산정, 9월은 지자체 예산 사용 시기 고려
  • 등록 2022-09-27 오전 11:08:22

    수정 2022-09-27 오전 11:44:09

(자료=서울시)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Q: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9월에 두 번씩 내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간격을 2개월보다 더 길게 잡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일 순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아파트 등 주택 소유자라면 이달(16~30일)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 중 하나인 재산세는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조세부담능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면적×7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70%’, 주택(부속토지 포함)은 ‘주택 공시가격×60%’(2022년 주택 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45%’) 등 입니다.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이날 해당 재산을 소유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아파트를 지난 5월 말에 B씨가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소유자는 B씨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세는 B씨가 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매년)은 △건축물 7월 16~31일 △토지 9월 16~30일 △주택 제1기분 7월 16~31일·제2기분 9월 16~30일 △선박 7월 16~31일 △항공기 7월 16~31일 등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등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 기간이 7월과 9월로 나눠 두 번 내야 한다는 점(세액 20만원 이하는 일시납)입니다.

과거엔 주택의 토지분과 건축분을 나눠서 냈지만, 현재는 주택 전체세액의 50%와 건축물 및 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를 7월 16~31일, 9월 16~30일에 각각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로 인해 8월에 주택을 매도한 경우라면 7월에 재산세를 냈어도, 9월에 또 한번 이미 판 집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재산세를 두 번 내도록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고 오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주택의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7월과 9월에 2회로 나눠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니라 오히려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또 집값 상승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부담이 커졌다면, 본세 기준 250만원 초과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주택 재산세 납부 간격이 2개월로 다소 짧은 이유는 재산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발표 시기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용 시한 때문입니다. 전국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4월 이후에 확정되는데 이를 통해 재산세 세액을 결정하는데 최소 2개월이 소요됩니다. 이로 인해 7월에 1회분 납부가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2회분 납부시기가 9월인 부분은 재산세가 국세가 아닌 지방세라 각 지자체가 이를 걷어서 연내 예산으로 쓰려면 최소한 9월까지는 세금 납부가 끝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당해연도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 비율을 초과해 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150%, 주택은 △공시가격 3억 이하 105% △3억~6억 110% △6억 초과 130% 등입니다. 다만 법인 소유 주택은 올해부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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