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공유숙박 실증 특례 사업을 개시한 ㈜미스터멘션이 (사)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이하 외도민협회)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스터멘션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와 공유숙박의 안정화는 물론, 불법 숙소 퇴출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 채보영 외도민협회장 등 기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중장기 숙박 서비스 플랫폼 미스터멘션이 최근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공유 숙박 실증특례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미스터멘션은 외도민협회와 함께 실증특례에 필요한 현장 확인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소방시설 구비 등 안전 관리 요소를 점검해 게스트들이 안심할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한, 미스터멘션은 외도민협회를 통해 호스트 교육 이수 의무화를 시행하고, 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만 특례증이 발행되는 자체 부가 조건을 추가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공유 숙박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실증 특례 호스트 대상 교육은 외도민협회 온라인 교육센터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며, 교육 이수와 함께 이수증도 발행될 예정이다.
채보영 외도민협회 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공유숙박 시장 생태계가 올바르게 유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유숙박 관련 정책 수립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정성준 미스터멘션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례 숙소 또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합법 숙소임을 널리 알리고, 건강한 공유숙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유숙박 문화를 만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