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동훈, 구제불능…與엔 유승민 같은 사람 정녕 한 명도 없는가"

2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野,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에 맹폭
진성준 "법치주의·삼권분립 유린"
송기헌 "與, 사개특위 참여안 해…제자리 걸음만"
  • 등록 2022-09-20 오전 10:57:34

    수정 2022-09-20 오전 10:57:34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은 그야말로 구제불능”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1)
진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을 두고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귀) 시행령 개정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한 장관은 “법에 정해진대로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기를 쓰고 막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회의원 300명이 수사개시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왜 장관 혼자 아니라고 얘기하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충분히 논의됐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다”며 “그 위임범위에 따라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 수석부대표는 “개정 법률의 문헌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한 것이 종전까지의 답변이었는데 이젠 한발 더 나아가 전임 장관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기 때문에 정상화한 것이다 라고 정당화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행령이 법률에 위임 범위를 뛰어넘고 법률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면 위법한 것”이라며 “위법한 시행령은 위법이라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확신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어느 하나 국민의힘 의원이 나서서 옳은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다”며 “국민의힘에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사람이 정녕 한 사람도 없는가”라며 쏘아붙였다.

민주당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도 “여야는 검찰정상화법을 완수하자며 ‘사개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오늘로 60일이 되지만 중수청 설치 등 법안 보완해야 할 사개특위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무관심으로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개 장관 주도로 이뤄진 법무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을 무력화해 형사사법제도는 물론 삼권분립마저 흔드는 대혼란 시대”라며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질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협의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분리해 검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동의했고 민주당은 그 진정성을 믿었다”며 “특위 구성 후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결단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국민 뜻을 헤아려 하루빨리 불안을 끝내자”고 촉구했다.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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