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e음'…내년부터 본격 운영

10만원 이하 100% 세액공제…기부금 30%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국 농협 5900여개 창구에서도 기부 가능
  • 등록 2022-12-12 오후 12:00:00

    수정 2022-12-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내년부터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답례품, 국세청으로부터는 소득공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e음’이 본격 시행된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하다. 기부액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하면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겐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19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편리한 기부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정보화 전략계획(IPS) 수립 용역’을 거쳐 고향사랑e음 시스템 구축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또 고향사랑e음이란 명칭은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1개 명칭안 중 국민투표, 전문가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내년부터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 종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내년 1월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네이버·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한다. 또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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