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4일 개헌 본회의 `불참`..강행시 민생법안 처리도 영향"

2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철회는 야 3당 공통입장..불참키로"
"헌정특위서 6월말까지 국민개헌안 만들겠다" 약속
  • 등록 2018-05-23 오전 9:52:25

    수정 2018-05-23 오전 9:55:44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송승현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는 24일 대통령 개헌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며, 강행시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개헌안 철회해달라는 야 3당 교섭단체(한국당·바른미래당·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입장이 정리됐고, 본회의가 강행되더라도 안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24일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28일 예정된 민생법안 처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아예 불성립이다. 그럼에도 시도하는 것은 그나마 6월 말까지 국회의장 중재에서 국회 헌정특위가 합의를 이뤄내고 헌법 절차에 따라 가겠다는 것을 못 하게 막겠다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6.13 지방선거에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개헌을 시도했고, 국회가 그 시한을 못 맞췄다고 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처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회가 개헌안을 걷어찼다고 국민에게 호도할 것이 아닌가”라며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 스스로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발의한 개헌안을 60일간 처리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제도적으로 보장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개헌에 대한 향후 국민논의와 국회 개헌 논의도 중요하다”며 “개헌을 논의하는 헌정특위가 6월 30일까지 교섭 단체간 국민 개헌안을 만들고 반드시 완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모든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개헌안을 위해서 6월까지 반드시 이뤄내고, 헌법적 절차를 따라서 국민적 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한국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도 “무책임하게 당초부터 부결이 불보듯 뻔한데 국회에서 뒷처리하라고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며 “오늘이라도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고 국회가 주도할 수 있는 개헌 논의에 장을 만들고 지켜봐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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