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쫓아가서 박살낸다”…위탁장소 무시한 택배기사 욕설 ·협박

택배기사 "욕은 홧김에…주거침입죄 적용돼 무리한 요구"
변호사 "잠금장치를 여는 게 아니라 주거 침입 아니다"
  • 등록 2024-07-17 오전 10:20:41

    수정 2024-07-17 오전 10:20:41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물건을 문 앞에 놓아달라는 고객 요청을 무시한 택배기사가 오히려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1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택배기사의 협박을 받은 여성 A씨는 항상 택배 요청 사항에 ‘문 앞’이라고 표기해 뒀다. 하지만 택배기사는 작년 9월부터 문 앞이 계단 위 통로에 물건을 두고 가기 시작했다.

제보에 따르면 A씨의 집은 3층짜리 주택 3층으로, 계단을 오른 뒤 통로를 지나 문을 열어야만 나오는 구조다. 즉 계단과 통로 위에 지붕이 없다. A씨는 비가 올 때마다 상자 안에 든 물건이 젖어 닦아 사용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A씨는 택배기사가 3층까지 올라오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정중하게 “택배가 훼손된다. 계단 위에 놓지 말고 문 앞으로 부탁한다”고 문자를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택배기사 B씨는 사과나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계단 위 통로에 물건을 놓고 떠났다.

이에 A씨는 지난 1월 택배사 고객센터에 메일로 문의를 남겼다. 하지만 택배사로부터 “시정을 요청을 했다”는 답이 왔을 뿐 6개월 동안 변한 건 없었다. A씨는 지난주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했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했다. 죄송하다”는 답을 받았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약 10분 뒤 B씨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 앞에 놓을 데가 어디 있나. 비 들이치는데”라고 했다. 이에 A씨가 “위탁 장소에 택배를 놔주시는 게 맞다”고 하자 B씨는 “몇 발짝 걸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 다음부터 대문 안에 놓을 테니까 네가 들고 가. 너 한 번만 더 전화해. 쫓아가서 아주 박살을 낼 테니까 알았어?”라며 화를 냈다.

택배기사 B씨와 통화 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두려웠고, 결국 택배사에 배송 중단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사는 “구역이 정해져 있어 택배기사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B씨는 사건반장에 “그걸 꼭 자기 문 앞에 놔달라고 하시는 거고 문 앞에서 몇 발짝 안 된다. 두세 발짝 가면 되는데 그거를 꼭 문 앞에 놔달라고 자꾸 항의하시니까”라며 “욕을 한 건 감정적으로 홧김에,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랬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 “거기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게 되면 원래 주거 침입죄가 적용된다. 지금까지 저는 편의를 봐준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한 요구다. 꼭 자기 문 앞에 갖다 달라고 하는 건 너무 강요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택배기사의 주장에 사건반장 출연자인 양지열 변호사는 “택배 인수 장소는 고객과 택배사 간의 계약이다. 주문한 사람이 지정하는 곳에 가져다 놓는 게 맞는 거 같다. 법적으로 따져볼 때도 건물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열고 올라간 게 아니어서 주거 침입이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후 A씨의 남자친구 C씨가 택배 대리점주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대리점 측으로부터 택배기사를 교체하겠다는 답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한 미소
  • 동전이?
  • 청량한 시구
  • 시원한 물세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