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 관련 질환으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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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담배 회사들이 담배의 위험성과 폐해를 은폐·왜곡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흡연관련 질환으로 누수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국내외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총 약 530억 원에 이르는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들 가운데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했고 기간이 30년을 넘는 이들에 대해 건보공단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비로 부담한 금액이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을 인정하면서도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흡연에 따른 암 발생은 개인 선택의 문제이지 담배 제조·판매사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맞섰다.
패소한 건보공단은 이번 1심 선고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건보공단 측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단과 담배 회사들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개인 흡연자들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기존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반복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담배 회사들에게 또 한 번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됐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됐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