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당무위원회의 징계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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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열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 재판에 대해 “선거법 관련 사안은 기소되더라도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8월 당직자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되더라도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알고 있었음에도 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방송에 세 차례 출연해 “얼굴도 모른다” 등으로 말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용도를 녹지에서 준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안 해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말한 것도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본인이 먼저 용도 변경을 지시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여부와 별개로 이번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