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는 새발의 피”…尹 전원일치 파면 예상한 1호 헌법연구관

‘1호 헌법연구관’ 이석연 전 법제처장
“尹탄핵 사유 명확” 헌재 파면 예상
다만 탄핵 심판·형사 재판은 “별개”
  • 등록 2024-12-18 오전 10:05:32

    수정 2024-12-18 오전 10:05:3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한 이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예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의 사유에 비해 ‘새 발의 피’였고,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박 전 대통령 때보다 더 명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 빠르면 2개월 안에 탄핵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라고 단정했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이라고 지적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을 만들어서 문서로도 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위원이 서명해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지적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사건 관련 선관위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공개변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그는 “통치행위는 반드시 헌법의 틀 내에서 이뤄질 때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주심으로 배당됐으며, 같은 소부에 속한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증거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재판관으로 참여하게 됐다.

헌법재판관이 6인 체재일 경우 단 한 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되며, 9명 전원이 심판에 나서면 6명만 찬성해도 탄핵이 인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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