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8세 C씨는 장애인인 외할머니 D씨를 7년간 부양한 것으로 주소지를 7차례에 걸쳐 옮기면서 수도권에서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을 받았다. 이후 다시 C씨의 엄마인 E씨가 D씨를 부양(주소지 이전 4회)한 것으로 해 D씨 명의로 수도권에 ‘장애인 특별공급’을 받았다. 장애인인 할머니를 허위 전입신고(위장전입) 하면서 특별공급물량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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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 중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 사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면서 허위로 이혼한 뒤 청약하는 경우도 3건이 적발됐다. 특별공급 당첨은 종류와 무관하게 세대별 1회로 한정돼, 위장이혼을 통해 재당첨 기회를 노린 것이다.
통장매매를 통한 불법 청약도 여전했다. 청약통장 매수자와 청약자가 짜고 금융인증서를 넘겨주는 등의 방식으로 대리청약·계약한 경우가 10건이었다.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미분양·미계약이 늘면서 가계약금을 받은 사람에게 로열층을 임의분양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159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이 확정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해당 주택에 대해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처가 내려진다.
또 위반자는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청약 현장에서 부정청약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미분양과 맞물려 사업주체의 불법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무순위 공급 등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