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집행이 원칙"…尹 체포시 서울구치소 구금(종합)

출석 불응에 영장 발부…내란 수괴 혐의
1월6일까지 유효…"집행은 국수본과 협의"
尹측 "불법무효" 반발…경호처 충돌 가능성
  • 등록 2024-12-31 오전 11:32:50

    수정 2024-12-31 오전 11:32:50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법원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불법무효’라며 반발했다.

체포영장 발부…“사유는 출석 불응, 죄목은 내란 수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1일 브리핑에서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로 요약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당초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두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된 영장에는 내란 수괴 혐의만 포함됐다.

공수처는 앞서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모두 불응하자 30일 자정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집행 방식과 시점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영장 유효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정부청사 5동 내 공수처 사무실이나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서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방침이다.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필요시 별도 조사실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경찰에 수사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시 경찰 관계자 동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경찰과 반드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적시된 수색 대상은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복수의 장소다.

尹측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영장 청구…불법무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된 것도 원칙과 전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 발부 자체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가 최근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은 전력이 있어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와 관련해 경호처에 경고 공문을 보내겠다고 예고했다. 영장 집행을 위한 경호처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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